증명서 발급안내
의료법 제21조 등에 의거하여 본인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과 위임장을 지닌 대리인도 소정의 증빙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발급서류 및 절차
01. 접수
본관 1층
접수처 접수
02. 안내
해당
진료실 안내
03. 확인
담당의 작성
및 확인
04. 발급
진단서
발급
본관 1층 접수처에 발급받고자 하는 서류 발급을 접수하고 관련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확인 후 해당 진료실에서 발급 받습니다.
접수 시 본인이 아닐 경우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
* 각종 진단서 및 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주치의 진료 시에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주치의 진료일정을 확인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본인
신분증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요청하는자의 신분증, 환자의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