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기간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 및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 입니다.
- 신포괄수가제, 무엇이 좋은가요?
타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에 필수적인 비보험 검사 부분까지 보험적용 되어
입원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 누구나 적용되나요?
건강보험 환자, 의료급여 환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생아, 장기이식등 일부 환자 제외)
우리병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